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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관리사 CB 전환권 행사되지 않은 경우 만기때 분개시 전환권대가 처리에 대해서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CB 전환권 행사되지 않은경우(만기까지 SB처럼 보유시) 회계처리시, 

CB, 현금, 사채상환할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겠는데, 

전환권대가(전환권가치, (자본))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발행시부터,

1. B/S상 자본부분에 전환권대가 항목으로 만기때까지 인식하는 것이 맞을까요? ex) x1말 / x2말 / x3 말 계속 상수처럼 인식 시켜야할 부분인가요 아니면, 가치도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해야하는건가요?

2. 그리고 투자자가 만기때까지 보유시, CB를 상환했을때, 전환권대가를 분개처리해서 B/S상에서 제거해야할 항목이 되는건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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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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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1. 발행시 생겨난 전환권대가는 그냥 그대로 내비두다가,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을 발행할 때 행사된 부분만큼  주발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optional) 자본은 감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만기까지 전환권 행사를 결국 못하게 된 경우, 전환권대가는 역시 다른 자본항목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본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회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택사항이고 자본총액은 불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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