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부가가치세 질문 kv8112 2024년 03월 28일 00:31 공유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수출시 영세율로 적용해서 수출을 했다가 다시 반송이 되는경우는 수입으로 생각하고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4년 03월 29일 00:06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전산회계1급 정아름 강사 입니다.수출취소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세관통과되면서 발생한 매입무가가치세는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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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전산회계1급 정아름 강사 입니다.
수출취소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세관통과되면서 발생한 매입무가가치세는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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