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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질문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수출시 영세율로 적용해서 수출을 했다가 다시 반송이 되는경우는 수입으로 생각하고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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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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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회계1급 정아름 강사 입니다.

    수출취소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세관통과되면서 발생한 매입무가가치세는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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