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양도소득세 p182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지문 2와 3에 대한 강의중 설명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2, 보기는 과세유무를 묻고 있고. 3,장외나 장내 모두 과세대상인지 묻고 있고 강의중설명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의견입니다! 2,파생 상품의 수익구조를 설명하시고. 3,장외파생상품의 거래구조를 설명하고 계셔서... 강의대로라면 1번외 모든보기가 틀렸습니다! 정오표가 24년교재에 대해 나와있는지요?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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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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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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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15번 문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기 수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18부터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탄력세율 10%를 적용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비열거소득으로 비과세된다. 
    -> 수정 : ELS, DLS 등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으로 제한된다.
    -> 수정 : 장내, 장외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④ 주식 등 지분증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3번 오류로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습에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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