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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초청 권유

특강 문제중 직무윤리 투자자분쟁예방에 12번에 보기 1번.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이없는 경우에도 전화나 방문을하여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있다 로되어있는데... 강의서에는 불초청 투자권유에 일반서비자는.장내 장외.파생상품 금지라 되어있는데... 답이 4번인데... 1번도 포함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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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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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확인요청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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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주신 문항은 23년 파생특강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건강사님께서 아래와 같이 답변 주셨습니다.!

     

    - 작년 특강 12번 질문에 대하여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관련부분은 22년 10월 법이 바뀌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3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23년 협회가 발간한 법규와 직무윤리 기본서에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특강을 할 때는 1번 지문을 정답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기 선생이 강의한 과목의 기본서에는 작년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기본서에 이런 불일치가 있는 줄 몰랐지요.

    질문자는 강의서에는 불초청 투자권유에 일반소비자는 장내 ∙ 장외 파생상품 금지라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나의 강의서는 아닐겁니다. 나는 작년에는 기본서에 충실하게 강의하였으니까요.

    어쨌든 24년 협회가 발간한 법규와 직무윤리 기본서에는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1번도 정답이 맞습니다.

    답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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