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A level 1 Equity 유태인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short sale에서 short seller는 빌린 증권에 대한 이자와 배당을 lender에게 지불해야 한다(payments-in-lieu)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LOS 41.f 딸림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딸림문제에서는 투자자의 return에 배당수익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 개념과 상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 interest rate에서 0.1% 뗀 short revate rate를 기관투자자인 short seller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또한 payments-in-lieu에 따라 lender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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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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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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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태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LOS 41.f 딸림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59p의 예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도시라면 다시 질문주세요. 해당 예제에서는 공매도자의 수익이 아닌 레버리지를 사용한 마진 투자자의 수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 마진거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돈을 빌린 것이고 주식은 내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배당수익은 투자자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2. 공매도자는 주식을 대여한 lender에게 담보를 맡기게 되고 lender는 이 담보자금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ender가 공매도자에게 발생이익의 일부를 short revate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슈웨저의 다음 문장에서도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short revate가 적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short revate는 주식을 빌려준 lender가 공매도자에게 주는 것이고, 제가 드린 설명은 공매도가 빌린 주식에 대한 배당을 lender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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