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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관리사 261P 05번 연습문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각각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토지 구매시 거기에 딸린 건물을 지칭하는지, 원래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건물인지
이 문제에서 말하는 '기존건물'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문제에서 기존건물이 기존에 사용중인 건물이라든지 토지 구매시 딸려온 건물이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면, 단순히 토지 취득시 딸려온 건물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위의 질문의 답이 yes라면 기존건물에 '사용하던'이라는 형용사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될까요?
추가 질문 드리면, 문제에 토지 정지비도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애매합니다. 토지 정지를 한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신축을 위해 정지를 한 건지, 단순히 땅을 고르기 위해 자본적지출을 한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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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1) 기존건물은 당연히 이번에 건물+토지를 같이 구입할때 샀던 바로 그 건물을 뜻합니다.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 건물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취지 자체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샀을때 각각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결정하는 걸 묻기 위함이지, 예를 들어 과거 5년전부터 갖고 있었던 다른 건물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 푸실때 항상 토지취득시 딸려온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토지 정지비 : 토지의 취득목적은 그 위에 예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이죠...따라서 건물 신축을 위해 그 직전까지 토지를 판판헤고 고르는 그 단계까지가 토지의 취득목적에 해당되고, 그 이유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질문의 취지가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분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땅을 고르기 위해 자본적 지출을 한 것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고, 당연히 신축을 위해 정지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토지정지비 바로 다음 항목이 신축~~~~어쩌구 ~~~ 언급이 나오지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본래 목적대로 이용가능하게 될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직접원가이므로, 토지의 정지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시운전비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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