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관리사 교환거래 분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환거래에 분개에서 질문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어느쪽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한가에 상관없이
차변에 기록되는 자산의 금액은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액 인가요?
제공하는 자산보다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하다고 가정했을 때
수취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공정가치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공정가치로'의 뜻은 현금을 지급하든 안 하든 그냥
수취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생각하겠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A회사 기계장치 제공, 취득원가=100,000 감누액=55,000 공정가치 = 50,000
B회사 차량운반구 제공, 취득원가 = 80,000 감누액=25,000 공정가치 = 60,000
실질o 라고 가정하고 A회사 입장에서 교환 당시 10,000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차량운반구 60,000 ㅣ 기계장치 100,000
감누액 55,000 ㅣ 현금 10,000
ㅣ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
라는 분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 B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여기서 기록된 차량운반구 금액 60,000원은 내가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현금 에서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변하는 건가요?
어느쪽이 명백하든 간에, BV+현금지급액=45,000+10,000=55,000원으로 결국
60,000원 짜리를 바꿔 먹은 거라 항상 동일하게 5,000원 이익으로 나와야 할 거 같은데,
현금 지급액을 더해버리면
차량운반구 70,000 ㅣ 기계장치 100,000
감누액 55,000 ㅣ 현금 10,000
ㅣ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
으로 분개가 아예 달라져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차량운반구 금액 60,000원은 내가 제공한 자산 공정가치+현금 에서
수취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변하는 건가요? -> 답 : 네.
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 A와 B 입장의 분개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B 입장에선 준것의 공정가가 더 명백한 것이므로, 준것의 공정가 60,000이 받은 것의 취득원가가 됨. 그런데 받은것은 기계장치뿐 아니라 현금 10,000도 있으므로, 기계의 취득원가는 50,000이 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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