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IFRS 관리사 413P 02번 문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2번 문제에서
위 사례는 충당부채로 잡을 수 있어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고
아래 사례는 우발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보상금 200,000원을 인식하지 않아 손실 500,000원만 인식하는 것인가요?
만약 아래 사례의 지문이 이길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혹은 '확실하다'라고 적혀 있으면
자산으로 잡아서 (500,000) - 200,000 = (300,000)원으로 손실을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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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 강사입니다.
우발자산은 p.398 표 내용과 같이 가능성이 높더라도 주석공시만 할뿐, 재무제표 본문에 자산이나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첫번째 항목만 인식됩니다.
따라서, 거의 확실해도 본문에 인식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발자산과 변제자산을 헷갈린 것 같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 제삼자가 벌과금과 관련이 있어 금액 중 일부를 변제 한다면
그 금액은 자산으로 잡고 당기손익에 가산해도 되나요?
또 변제자산은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충당부채인 경우에만 변제자산을 인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 강사입니다.
네, 제3자 변제자산은 충당부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금액은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교재 p.403 (1) 변제 내용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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