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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관리사 485P 11번 연습문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X1년도 10월 1일에 사채를 현금흐름 회수 목적으로 취득하고 X1년도 이자수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자지급일이 매년 말이고 (주)대한은 10월 1일에 취득했으니 12월 31일에 (주)민국은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모든 이자를 대한에게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인데 월할계산을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강의 시간 중 사채를 거래할 때 마다 사채 발행처에서 이자를 월할 계산해서 지급 하는 게 아니라 사채를 거래하는 당사자들끼리 해당 경과 이자에 대해 계산해서 그 이자 만큼 지급해주고 12월 31일이되면 발행처에서 해당 이자 전부를 그 시점에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사채 발행자가 1년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급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기억을 잘못 하고있나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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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네, 사채의 이자지급방식 시스템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바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금이자를 주고받는 방식이고요, 각 당사자의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이자수익"은 실제 각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대한은 10/1~12/31 3개월간만 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3개월간의 이자수익만 기록해야 맞겠죠...다만, 살때 이미 기간 경과한 9개월간의 이자를 더 얹어주고 샀을 것이므로, 살 당시에 그만큼은 미수이자로 잡습니다. 나중에 이자지급일에, 이 미수이자 꺼주면서 실제 보유기간동안의 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잡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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