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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관리사 132p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32p 의무소멸 계약종료 박스 위 3번째 줄에서

'다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건과 같이 환불되지 않는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박스 바로 아래에는 '위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나거나(or) 요건이 나중에 충족될 때까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한다(선수금, 환불부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스 위 설명은 환불되지 않는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하고,

박스 아래 설명에는 대가는 부채(선수금, 환불부채)로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한 쪽에서는 수익으로 잡는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부채로 잡는다고 서로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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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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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뉘앙스를 잘 보셔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하신 박스 위 내용을 A, 박스 아래 내용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 : 박스 내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수익" 인식

    B : 박스 내용이 발생할때까지...라는 문구는 다시 말하면, 박스 내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즉, 박스내용(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결국 같은 말입니다. 표현 자체를 헷갈리게 써놓아서 어려워보이죠..기준서 표현 자체가 이렇게 씌여있어서 그러실거에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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