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IFRS 관리사 222p 01번 출제유형, 자본화이자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일전에도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상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
내가 제공한 현금 + 내 자산의 FV = 상대 자산의 FV면 문제가 없는데
이 두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문제를 a회사 입장에서 분개해보면
기계장치320 ㅣ기계장치 200
ㅣ현금 50 인데
ㅣ 처분이익 70
취득원가가 320, 처분이익이 70으로 기록되고,
만일 상대 자산의 공정가치(310)가 더 명백하다면
기계장치310 ㅣ기계장치 200
ㅣ현금 50
ㅣ 처분이익 60
취득원가가 310 처분이익이 60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나요?
2.
312p 교재에
'자본회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특정차입금처럼 공사기간과 차입기간의 교집합이 아닌 단순히 일반차입금의
차입기간으로 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나요?
0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1. 네 위 내용이 맞습니다.
2. 위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차입금은 공사기간과 겹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