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국제무역사1급 양도가능신용장 sy000128 업데이트 시간 2024년 05월 17일 10:24 공유 국제무역사/김동엽 강사님 국제무역사 합격예감 무역결제 파트 p.214 41번-4 양도가능신용장에 분할선적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신용장을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 할 수 없다. 이 선지가 틀린 선지로 나와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린 부분인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05월 21일 00:03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김동엽 강사님 통해서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4년 05월 21일 02:10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아래 답변 드립니다.UCP600 제31조에 따르면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됩니다. 즉 분할선적이 불가능하다는 표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입니다.UCP600 제38조에 따르면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 신용장은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될 수 있습니다.즉 보기에서와 같이 분할선적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가 가능하게 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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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동엽 강사님 통해서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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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제31조에 따르면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됩니다. 즉 분할선적이 불가능하다는 표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UCP600 제38조에 따르면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 신용장은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될 수 있습니다.
즉 보기에서와 같이 분할선적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가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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