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국제무역사1급 양도가능신용장

국제무역사/김동엽 강사님

국제무역사 합격예감 무역결제 파트

p.214 41번-4

양도가능신용장에 분할선적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신용장을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 할 수 없다.

이 선지가 틀린 선지로 나와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린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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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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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김동엽 강사님 통해서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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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아래 답변 드립니다.

    UCP600 제31조에 따르면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은 허용됩니다. 즉 분할선적이 불가능하다는 표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UCP600 제38조에 따르면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에 신용장은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될 수 있습니다.

    즉 보기에서와 같이 분할선적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가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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