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회계 1급 p.266

전산회계 1급 도서와 수업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네요 

P.266에 있는 3번 문제와 강의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헷갈리게 하시네요...

바로 전 페이지 책 내용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 가능함.' 이라고 책을 쓰셔놓고 

문제풀이 할 때와 수업할 때는 사업자등록전 20일 이내인 것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건 둘이 너무 다른 말 아닌가요? 제가 이거 때문에 정말 너무 헷갈려서 제가 글을 못 읽나 생각했네요. 찾아보니까 책에는 개정세법의 내용을 써놓고 수업은 개정세법 전의 내용을 강의하신 거네요. 이거 아니였으면 공부 10시간은 줄였을텐데 이거 헷갈려서 10시간 동안 해매고...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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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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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서 답변주신내용 전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원칙은 사업을 개시할 때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개시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사업자 등록 전 20일 이내인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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