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중 틈새길이법 사용시 질문입니다.

공조실에 대해 외벽과 창문이 붙어있고, 내벽과 출입문(출입문 밖은 비공조실)이 붙어있을 때, 틈새길이법을 사용할 경우 길이당 유량을 구한 후 틈새길이와 곱하여 전체 유량을 산정합니다. 그 후 온도차 등을 곱하여 현열부하를 계산하는데, 이때 비공조 공간과 직접 연결된 문의 현열부하는 외기-실내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실내-비공조실로 온도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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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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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임재기입니다.

    몇년도 몇번 문제의 질문이신지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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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1회차 6번의 상황입니다. 우측의 유리가 외기 대신 비공조실(복도 등)과 붙어있다면, 이때 극간풍 부하의 온도차는 실내와 비공조실의 온도차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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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임재기입니다.

    우선  비공조실과 면한 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통한 극간풍을 계산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대로  비공조실과 면한 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통한 극간풍량에 의한 열량을 계산해야 한다면

    당연히 (실내 - 비공조실 온도차)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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