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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은퇴설계 p102 질문

제4장 공적연금[3] p99~105, 최동진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은퇴설계 관련해서 교재 p102 중,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에서 2028년 연금급여 방식으로 설명해주셨는데  가령, 출산크레딧의 경우, 1.2(A+A) 즉, 뒤에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액 대신 A값을 적용하고 자녀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가산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정확히 숫자로하게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마찮가지로, 군복무크레딧도 B부분이 1/2A로 계산되고 추가가입기간은 6개월인데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구체적인 수치를 혹시 예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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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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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2018년도 상수를 기준으로 했을때

    예를 들어,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A값이 100만원이고
    B값이 200만원인 경우 
    출산크레딧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예를들어
    1.2X(100+200)X(20년 초과기간) + 1.2X(100+100)X(출산크레딧 기간)
     
    군복무크레딧은
    1.2X(100+200)X(20년 초과기간) + 1.2X(100+50)X(6개월)
    50은 1/2A값
    으로 산출합니다. 
     
    위와 같이 설명해주셨는데,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되시면 연락주세요~!
    선생님께서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전화로 설명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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