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LV3 Ethics 이규민 강사님 Handout 78p 6번 질문입니다.

LV3 Ethics Handout 78p 6번에서 강의내용과 답변을보면,

-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발행시 agent 옵션과 자신의 compensation에 대해  disclose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1(B)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강의와 handout(24p)에서는 애널리스트는 issuer paid research의 경우만 Flat fee로 보상이 가능하고 다른경우에는 보상과 연동된 경우 violation 이라고 하셨는데,

Handout 78p 6번 케이스의 경우 issuer paid research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compensation에 대해  disclose와 관계없이 1(B) 위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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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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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입니다.

     

    두 가지 사례는 보상을 받는 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Handout 24페이지에서는 발행사(Issuer)에게 애널리스트가 고정 수수료(Flat Fee)가 아닌 성과 기반 보상을 받는다면 이해 상충(I&O)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78페이지의 경우, IB 헤드가 회사 이익을 위해 특정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Fitzpatrick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발행하면 회사가 받는 옵션의 일부를 성과로 준다고 했습니다. Agent Option이란 주관사가 IPO를 진행하는 회사로부터 예상 수수료가 적을 때, 나중에 특정 주가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수료가 적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업무를 통해 회사가 Option을 받은 것이고, IB 헤드는 주가 하락 시 옵션의 가치가 사라지므로 주가 상승을 위해 애널리스트에게 좋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회유하는 상황입니다. Fitzpatrick은 Agent Option을 IPO 회사가 아닌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24페이지의 내용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Fitzpatrick이 Agent Option을 거절하는 것이지만, 만약 받게 된다면 이를 보고서에 공개(Disclose)해야 합니다. 이는 앞에 다른 문제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커버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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