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기출 질문

2018년 기출 문제 수출안전관리 A유형 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AEO 혜택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나. 관세법 276조(허위신고죄 등) 279조양벌규정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는 정지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하지만 24년 교재 2. 혜택 적용 정지에 1번 ㄴ, ㄷ 에

과센법 276조 (허위신고죄 등)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와 수출입 관련 법령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나>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준호강사님께 질문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른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그 외에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가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018년도 5과목(수출입안전관리) 8번 문제 보기 나.에서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되어 있어, 잘못된 보기가 되어 정답이 나가 됩니다.

     

    말씀하셨던 24년도 교재 463 Page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재에도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말씀하신 대로 교재에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교재 내용이 오류인 것이니, 벌금형을 제외한 걸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PDF 파일로 확인한 내용이라, 실제 출간된 교재에도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