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17년도 기출문제

1과 <가>유형 10번문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정답을 <마>로 했지만 답안지에는 <라>로 나와 있습니다. 

24년 교재에 130~131p에 보면 

1)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이하 면세되는 상용견품을 <라>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는 가격신고 생략 물품이라 <라>가 아닌 <마>로 했습니다. 

관세법 241조 4에 보면 <마>는 해당이 되는데 

<라>가 답이 안되는 이유는 수출용 원재료 이기 때문인가요?

정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준호강사님께 질문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규정된 간이신고 또는 신고생략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화 150불 이하의 수출용 원재료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규정된 물품이 아니며,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며, 상용견품(상업용 견본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대상 중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에 대한 검토)

     

    관세법령을 비롯한 고시의 내용은 조문을 근거로 하는 내용으로서, 해당 내용을 문면 그대로 이해를 하여야 하며, 내용을 유추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