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16년도 기출문제 질 laymonde 2024년 06월 09일 11:17 공유 2과목 보세구역 관리 4번 문제 질문입니다. 정답은 <라> 입니다. 하지만 교재 264페이지에 보면 내국물 반출입 신고 생략 대상에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도 분출입 생략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법 개정이 변경된거아요? 그럼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정답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4년 06월 10일 02:02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준호강사님께 질문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0 DN_AJH 2024년 06월 11일 08:55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반출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것이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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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강사님께 질문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반출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것이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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