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16년도 기출문제 질

2과목 보세구역 관리 4번 문제 질문입니다. 정답은 <라> 입니다. 

하지만 교재 264페이지에 보면

내국물 반출입 신고 생략 대상에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도 분출입 생략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법 개정이 변경된거아요?

그럼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정답이 없다고 봐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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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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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준호강사님께 질문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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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출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반출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것이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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