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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16년 기출 문제

16년 2과목 5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

정답이 <다> <마> 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298~299페이지 내국물품 장치에서

1.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내국물품 장치 승인,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 하려는 자는 내국물품장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교재 1번 내용과 2번 내용이 논리적이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보세창고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신고없이 계속 장치 가능하다면서, 왜 1년 이상 내국물품을 장치라려는 자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만약 1년 미만 동안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것이 신고 없이 장치 가능하다는 기준이라면 보기 <나>에 1년 미만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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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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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준호강사님께 질문전달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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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세구역의 운연인은 내국/외국물품을 불문하고 세관장에게 반입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물품은 최초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당시에는 외국물품이었기 때문에,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의 성격(외국물품 -> 내국물품)이 달라졌다고 해서 또 다시 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신고를 하도록 하되, 기존에 외국물품인 상태로 반입신고된 물품은 별도로 반입신고를 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반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1년 이상) 동안 반입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관장이 그 사유를 확인(승인)하여 장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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