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16년도 기출문제 질

3과목 화물 관리 A형 2번 질문입니다. 

틀린 것 중에 <가> <다> 복수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 반입신고 시 house BL 단위가 원칙이고, 예외 적으로 하선장소 컨테이너 상태 반입 시 Master BL 이해했는데

하우스 비엘과 마스터 비엘 단위 모두 가 원칙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 의 경우는 반출입신고가 접수되면 세관장은 반출입신고필증 교부가 아닌 신고로만 진행하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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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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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어제의 질문과 함께 안준호 강사님께 질문전달드렸습니다. 강사님께서 관세업무 현직자이셔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ㅠ
    강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실 예정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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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보기 '가' 관련

    해당 내용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6항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반입신고는 House B/L 단위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선장소 보세구역에 컨테이너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기는 해당 규정의 본문의 내용으로만 출제하여 단서(Master B/L 단위 반입신고 가능)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2. 보기 '다' 관련

    해당 내용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출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반출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실제로도 전산으로 반출입신고 내역만 확인하고, 반출입신고필증은 교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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