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16년 기출 문
16년 기출문제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A형 13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FTZ 장치기한 없지만, 부산항 인천항 등 에서는 3개월이 맞을까요?
다른 보세구역에서는 부산항 인천항 등에서는 2개월로 알고 있어서 <나>로 답을 했습니다.
제가 관련 고시를 찾아 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찾아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 내용은 수정이 된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기출문제가 10년치가 올라와 있어 풀어보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전 기출들은 교재에 안나와 있는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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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어제의 질문과 함께 안준호 강사님께 질문전달드렸습니다. 강사님께서 관세업무 현직자이셔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ㅠ
강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실 예정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 관련
해당 내용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②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수리물품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 지역과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위 내용에서 별표 3은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반입한 물품은 장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2개월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2. 기출문제 정리 관련
보세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법령과 고시를 출제하는 시험이며,
일반적으로 법령은 1년, 고시는 2년 이내에 개정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보세사 시험도 10년 전에 출제된 문제 유형과 5년 이내에 출제된 유형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도 개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0년 이내의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가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출제된 내용들을 위주로 반복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제 교재에도 최근 5년 이내에 출제된 문제를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과거(5년 초과)의 시험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이내의 문제만 해도 각 과목별로 25개 X 5년 =125개이며,
5과목을 합하면 625개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합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니, 최근 5개년 치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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