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3과목 화물관리 질문
안녕하세요.
보세사 3과목 화물관리에 질문 드립니다.
이전 기출문제에 용어에 대한 정의도 기출이 되어 용어 정리 암기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5장 보세화물 하선 하기 적재> 중 358페이지 용어의 정의 중 에
하선장소와 하역장소 둘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선: 배에서 내리는 것과 배에서 짐을 내리는 것-> 인터넷을 찾아 본 정의
하역: 화물을 선박(항공기) 내리는 양륙(배에서 육지로 짐을 내리는 것) 화물을 선박(항공기)에 적재(짐을 싣는 것)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역이 하선에 더 큰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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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에 규정된 내용인데,
해당 규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만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어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하역: 화물을 싣거나(loading) 내리는 것(unloading)
② 하선: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것
두 가지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고시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부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역장소"란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에 굵은 글씨로 표현된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의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역장소는 말 그대로 물품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를 말하며,
하선장소는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화물이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선박이 부산항에 접안을 하면 해당 컨테이너 터미널에 구비된 장비(Gentry Crane 등)로 선박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를 하역하는(내리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장소를 '하역장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하역하는 장소 바로 옆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하선장소'가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하역장소와 하선장소가 동일한 컨테이너 터미널 관할 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개념상으로는 물품을 하역해서 반입이 가능한 장소로 옮겨서 해당 장소에 반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하역장소 -> 운송 -> 하선장소 -> 반입)
실제로는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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