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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1과목 교재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보세사 내용 정리 중,
1과목 교재 35p
2) 관세징수권 소멸시멸 시효 기산일 중
⑤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그날 부터 10일 이내 수입신고 하지 않아서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 수입신고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 부분에서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시, 말 그대로 물품이 먼저 반출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것인데, ⑤ 내용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관세징수권 행사가 된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은 수입신고수리 반출승인일로 간주해서 수입신고일로 본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⑤내용에서 수입신고 날로부터 15일 내용은 반출승인날 로보아야하나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해가 안되는 게 교재 22p
(1) 기간의 계산
①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본다
처럼 수입신고와 수입신고 수리일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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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법률(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수입신고일부터 15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통해 관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납부고지를 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납부기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교재 35 Page에 있는 내용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관세가 되어야 하는데, 교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납부하는 관세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는 관세
이에 위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여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22 Page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신고와 수입신고 수리일에는 차이가 있으며, 위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오니, 알고 계신 내용대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교재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 외에 다른 내용도 추가로 확인하여 정오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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