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5과목 질문
제 4장 관세벌칙
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3. 관세포탈죄>와 <4. 가격조작죄>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3. 관세포탈죄 ① 세액결정에 영향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관세율 거짓 신고 와
4. 가격조작죄, 물품 가격을 조작해 신청 신고자 ③수출 수입 반송신고
이 부분은 같은 내용 의미가 아닌가요?
실제 수입에서 관세를 덜 내기 위해 수입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더 낮게 수입신고하는 것은
3. 관세포탈죄와 4. 가격조작죄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가격조작죄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관세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 관세율이 0%라고 한다면, 과세가격을 조작하는 경우라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포탈죄는 특정 행위로 인해 결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것이며, 가격조작죄는 세액 변동과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관세율 0%인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있다면, 이는 세액이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포탈죄로는 볼 수 없고, 가격조작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벌칙 규정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정범)에 적용되는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중 가장 중한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였다면, '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 가지 행위에 두 가지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 중한 처벌인 관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예시로 드신 내용(실제 수입에서 관세를 덜 내기 위해 수입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더 낮게 수입신고하는 것)은 관세를 덜 내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세포탈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면 밀수입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 경합), 이 경우에는 보다 중한 범죄인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