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2과목 교재 질문
안녕하세요
2과목 179p
(2)특허 수수료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교재에
특허보세구역 연면적 변경 시, 그 변경된 날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달 1일에 상태에 의한다.
-> 이 말은, 예를들어 24년 2분기 5월 15일(수)에 1,000m^ 에서 1,500m^ 변경을 원할 시, 증가된 면적 사용은 7월 1일부터 적용 된다란 말인가요?
그리고
특허보세구역 연면적이 수수료 납부 후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하는 특허수수료가 증가한 때는 변경된 날로 5일 이내 그 증가분을 납부해야 한다.
-> 이 말은 24년 5월 15일(수) 1,000m^ 에서 1,500m^ 변경을 원할 시, 기존 72,000원에서 108,000원을 제외한 금액 36,000원을 5일이 지난 5월 20일까지 추가 납부해야 된단 말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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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세판매장을 제외한 특허보세구역은 분기 단위로 연면적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매 분기별로 다음 분기에 해당하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시로 드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24년 2분기 5월 15일(수)에 연면적이 1,000㎡에서 1,500㎡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해당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 1일인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특허수수료의 경우, 다음 분기에 산정될 특허수수료를 그 전 분기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예시에서는 기본적으로 6월말까지 1,000㎡에 해당하는 수수료(108,000원 - 1,000㎡ 이상)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납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 이미 3분기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인 5월 20일까지 증가분 납부(예시로 드신 내용은 특허수수료의 변경이 없으므로 추가 납부 금액 없음)
- 3분기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말까지 변경된 연면적에 적용되는 특허수수료 납부(예시로 드신 내용에서 특허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변경된 금액 없음)
예시로 드신 72,000원은 연면적이 1,000㎡ 미만에 적용되는 금액이라 다시 계산하여 답변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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