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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2과목 질문
안녕하세요.
2과목 교재 232페이지 질문 드립니다.
6. 보세건설물품 가동 제한 등
1) 수입신고 수리 전 사용 제한
② 산업시설 건설 사용되는 외국물품 기계류 설비품 -> 수입신고 후 사용 가능
산업시설 건설 사용되는 외국물품 공사용 장비-> 수입신고 수리 전 사용 불가
로 나와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같은 경우에 체감이 되지 않아 찾아 보니, 바이오공장 혹은 반도체 공장 같은 건설에 대규모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란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시설 건설 사용되는 외국물품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보세건설장이란 것이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어 이를 실제 건설 완료를 하고 실게 수익이 나기전 까지 관세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계류 설비품은 단순히 공장일 짓는데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사용 장비는 공장을 완료하고 나서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일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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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을 장치,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자금 부담 완화와 생산설비 등의 품목분류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되며, 말씀하셨던 납세의무자의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본래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반도체 생산라인 등을 신규로 건설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여러 설비품들에 대하여 각 물품별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설비는 상당히 많은 기계나 설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품목분류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설비품들이 분할되어 수입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된 시설을 과세할 것이기 때문에, 각 물품에 대해서 품목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시설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법령 시기: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 적용)
기본적으로 보세건설장은 특정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나 설비들을 수입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지 않고, 완성된 시설에 대하여 한번에 부과 및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시설에 투입되는 기계류와 설비품은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물품들인 공사용 장비들은 시설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장비들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세화물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내국물품)만 보세건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납세의무자의 수익과 관세부과 유예는 무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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