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보세사 3과목 교재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보세사 3과목 교재 내용 질문드립니다.
316p
(2)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3) 정정신청 시기
하선(기) 결과 보고서,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 15일 이내
367p
(7) 하선(기) 결과 보고
① 하선신고를 한 자, 항공사는 하선(기) 결과 물품 적재화물목록과 상이 시, 하선작업 완료 후 다음 날까지 하선(기) 결과보서를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재 내용 상으로는 적재화물목록 정정 시기로
하선(기) 결과보고서, 반입물품이상보고서가 먼저 나왔지만,
실제 흐름상으로는 하선(기) 시,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다르다면,
① 하선작업 완료 후,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를 익일까지 세관장에 제출 후,
② 보고서 제출일로 15일 이내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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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강사님께서 오늘중으로 답변드릴예정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하선신고와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도착한 물품은 다음의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적재화물목록 작성 및 제출 -> ② 입항보고 -> ③ 하선(기)신고 -> ④ (하선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경우) 하선결과 보고 -> ⑤ 하선장소 물품반입신고
정상적인 경우(적재화물목록과 하선신고 및 물품반입신고 내역 일치)라면 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하선신고를 하고, 하선장소에서는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를 하겠지만,
비정상적인 경우(적재화물목록과 하선신고 및 물품반입신고 내역 불일치)라면 적재화물목록의 내용과는 다르게 하선신고나 물품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이상보고를 할 것입니다.
적재화물목록은 늦어도 실제로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인 '하선(기)결과 보고' 또는 '반입물품 이상보고'를 한 날부터 15일까지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재화물목록과 하선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하선작업 시 이상보고를 한 경우
① 하선(기)신고 -> ② 하선(기)결과보고 -> ③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 하선(기)결과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내 정정신청
2. 물품반입 시 이상보고를 한 경우
① 하선(기)신고 -> ② 하선장소 물품반입 이상보고 > ③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 반입물품 이상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내 정정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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