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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부동산펀드법규관련

안녕하세요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교재 426페이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금전대여를 할 수 있는 기관 설명하시면서 차입금지금융기관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단위농협 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제 단위조합이라는 용어는 쓰지않으며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하고있어 오천만원까지 보호가 됨을 알려드리며 확인하시어 강의내용 수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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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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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부동산펀드담당 김종희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회신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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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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