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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원가회계 박정국 강사님_삼일교재 429-430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국 강사님 재경관리사 원가회계 삼일교재 질문드립니다.

 

429쪽 4번

(주)삼일은 5년 전에 ₩800,000에 구입한 차량 (감가상각누계액 500,000) 을 올해 ₩200,000에 처분하였다. 이 차량의 처분으로 인한 실질현금유입액은? (법인세율 30%)

 

430쪽 5번

(주) 삼일은 당기 말 순장부가액이 300,000원인 기존의 기계장치를 500,000원에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1,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위 거래로 인한 순현금지출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비 고려X)

 

==

 

질문) 실질현금유입액 구할 때

처분가액+(처분손실×법인세율)

대신

처분가액-(처분손실×(1-법인세율))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순현금유입액을 구할 때 아래와 같이 처분이익×(1-법인세율) 더해주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200,000+(100,000×70%)

500,000+(200,000×80%) 

 

이렇게 푸는 방법은 왜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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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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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처분손실은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측 손실액에 법인세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처분가액 + (처분손실 * 법인세율)
    200,000 + (100,000 * 30%) = 230,000
    입니다. 
    그런데 처분가액 - (처분손실 * (1 - 법인세율))
    로 하면
    처분가액 - 처분손실 + 처분손실 * 법인세율
    됩니다. 상기의 식과 같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은 기업에 월마만큼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액과 법인세 
    절세효과만큼 실질 현금흐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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