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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부가세 에서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매출로 잡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법 에서 또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을 계산해서 익금으로 잡는건가요?

이러면 2중으로 잡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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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TAT1급) 박지성 강사 입니다.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간주임대료는 회계상 임대료가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자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회계처리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 예를 들어 간주임대료 30,000원, 부가가치세 3,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 세금과공과 3,000원      (대) 부가세예수금 3,000원

    2. 법인세법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익금(수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주임대료가 간주익금에 해당하면 <익금산입> 간주임대료(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합니다.

    3.  회계상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매출을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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