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A Level1 Ethics 이규민강사님 고객 관련 Benefit
CFA Ethics에서는 고객 Benefit은 개인고객에게만 해당하는건가요?
시험목적상 맞지 않는 질문일수도 있지만, 연기금(갑)이 자산운용사(을)한테 자금을 운용하라고 맡긴다면
자산운용사(을) 입장에서는 연기금이 고객이 되는데,
과거성과&미래성과에 대해서 만약에 연기금(갑)이 Benefit을 제공한다면,
자산운용사(을) Diclose&Permission 하면 NV일까요??
즉, 연기금(갑)이 성과에대해서 고마움의표시로 Benefit을 제공하고, 자산운용사(을) Disclods/Permission하면 (NV)
자산운용사가 을의 입장에서 선택을받기위해 Benefit을 제공한다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V)
라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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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CFA 윤리 기준에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기금(갑)과 자산운용사(을) 간의 관계를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연기금이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단계
이 상황에서는 연기금(갑)이 자산운용사(을)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룹니다.
- 독립성과 객관성: 자산운용사(을)가 연기금(갑)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 기준 위반입니다. 이는 연기금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최고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 고객의 이익 최우선: 연기금은 투자자 또는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혜택으로 인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는 “Duties to Clients”의 (A) Loyalty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연기금에 혜택을 제공하여 선택을 받으려는 시도는 위반입니다.
2. 연기금이 특정 자산운용사를 이미 선정한 상태에서 이후 성과에 대한 보상
이 상황에서는 이미 연기금(갑)이 특정 자산운용사(을)를 선정한 이후, 성과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 고객과의 관계: 연기금(갑)이 자산운용사(을)를 선정한 이후에는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의 고객이 됩니다.
- 추가 보상 협약: 연기금(갑)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산운용사(을)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경우, 이는 자산운용사가 Disclosure(공개)와 Permission(허가)를 자산운용사의 Employer(고용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Duties to Employers”의 (B) 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고용주에게 공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받아야 할 혜택이 자산운용사(을)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보상 협약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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