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 1급 부가세총론(2) 판서내용 짤린 부분
수업이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 판서된 내용으로 강의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칠판에 판서된 내용이 짤렸는데
강사분이 다 읽어주시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셨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교재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수 없어 문의합니다
15:10
사업의 포괄양수도 ㅣ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후 짤림)
19:39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용역
(이후 짤림)
그리고 지금 듣는 전산세무 1급 강의가 8월 대비 환급반이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아래 질문답변 내용을 보니 7월 말에 완강예정이라고요..?
시험이 8월 3일인데 최소한 시험 일주일 전에는 완강이 되어야
일주일 동안 복습하고 기출문제 돌리면서 시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 업로드 스케줄을 더 앞당겨 주셔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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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강사 정아름강사님 답변 남겨드립니다.
먼저 수강에 불편함을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짤린 문장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최대한 빨리 완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시가 과세대상이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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