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재무설계개론

재무설계개론 기본서 196p 적정성원칙에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197p 주의사항에서 적정성 판단 결과 부적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게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에선 부적정 사실을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둘중에 뭐가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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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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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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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문장의 차이(포인트)는 가입여부입니다. 

    두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굳이 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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