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박정근 강사님_2024 이패스교재
안녕하세요.
1) 53쪽 3번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과 금전으로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나요? 설명해주실 때 매출에 관련된 게 아니니 포함 안 한다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하는 항목 중 하나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2) 68쪽 9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접대비 관련 매입액: 1,100,000 (부가세 포함)
이 금액은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왜 불공제로 차감해야 하나요? 굳이 차감하지 않고 애초부터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뺄 일이 없는데, 해설에는 불공제이기 때문에 ‘빼줘야’ 한다고 하셔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0
댓글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박정근 회계사 입니다.
1.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과 금전으로지급한 판매장려금
대손금은 대손세액공제로 별도로 반영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 으로 판매한 채권이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100을 하는 것이 아니라 , 부가세 10만 대손세액공제 를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일단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대비 관련하여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불공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