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2회차 11번 질문입니다.

A-H 배관마찰손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B부는 A-H경로 입장에서는 곡관부라는것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B부의 국부마찰손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국부마찰손실 공식에서의 속도를 왜 A-B구간의 속도로 대입해서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에서의 속도는 곡관B를 통과하는 속도잖아요.
그렇다면 B-G 구간의 속도를 국부마찰손실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A-B구간의 속도로 곡관B를 통과하는건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곡관B(분기부)는 구간 A-B에 속하는건지,
B-G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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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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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임재기입니다.

    분기부의 국부 마찰손실량을 계신식으로 구할 때 V1의 속도로 하기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 950p 표의 아래쪽 분기부(1→3) 계산식을 보시면 v1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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