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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 급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왜 나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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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왜 나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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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TAT1급) 박지성 강사 입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세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도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1. ① 퇴직연금의 경우 결산시 회사에서
(차) 퇴직부담금(IS) (대) 퇴직연금충당금 으로 결산조정 회계처리하거나
② 결산시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합니다.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금(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유보)
2. 세법에서는 종업원이 퇴직시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충당금 설정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급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3.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시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신고조정의 경우 회계상에 퇴직연금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세무조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xxx (△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이와 동시에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또는 퇴직연금운용자산) xxx(유보)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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