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은퇴설계문제풀이집 내용중 의문사항입니다.

1) [86p]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퇴직 하기 전에는 IRP에 가입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2) [135p 25번문제]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후 연금형태로 인출시는 원래 내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30%~40% 할인 받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연금식 수령이라 세법적인 용어 정의가 연금소득세 인가요?

3) [274p 50번] 재산평가금액 산출 해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풀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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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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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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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먼저 3번 질문에 대한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상속증여세법 61조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시행령 50조

    ⑦ 법 제61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은 12%

     

    상증법에서 사실상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의 평가는 위의 법조문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해를 해야할 부분은 아니고 풀이 방식을 외워서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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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 2번 질문도 확인되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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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하신 설명과 근거를 제시해 주신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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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2번 질문에 대한 선생님 답변드립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 연금이외로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정오사항은 과정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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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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