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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세부 범위

안녕하세요. 물류관리사 준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물류관계법규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시험범위가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철도산업법, 항만운송산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각 법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정책기본법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전부 봐야하나요? 이패스 물류관리사 도서에는 법이 많이 담아져 있지 않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 이해가 되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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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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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사님 답변전달드립니다. 8월 시험에 꼭 도움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물류관리사 5과목에는 언급하신 모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어떤 법은 법만 나오고 어떤 법은 시행령까지 나온다는 내용은 없고 모든 법의 법 내용 자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재 및 수업에는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빈출되거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강조된 부분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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