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전산세무1급 퇴직연금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질문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구할 때,

② 추계액 × 설정율(0%)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전환금

퇴직연금충당금 한도 구할 때,

① 추계액 - 세무상 기말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세무상 손금인정받은 퇴직연금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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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잔액  vs 세무상 기말퇴직급여충당금잔액 

이 두개는 다른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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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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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정아름 강사님께서 남겨주신 답변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 강사 정아름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은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의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말합니다.

    ------>전기이월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 전기말충당금부인누계액 - 당기 장부상 충당금 감소액

    퇴직연금충당금 한도 계산시  세무상 기말퇴직급여충당금잔액은 당기말까지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당기말 현재 부인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전기이월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 확정기여형 연금가입자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말 충당금부인누계액

    감사합니다.

    0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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