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Ethical 이규민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객에 대한 Confi 유출금지와 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확인→보고→업무분리→퇴사까지 고려

위 부분이 충돌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Confi 유출금지 but, Optional하게는 CFA협회요청/법원요청/불법행위/고객동의하에는 

즉, Confi제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즉, 요청했을때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아도 NV에 해당되는것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고객이 아닌 회사에 불법을 확인하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업무 분리 중 

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것을 사법기관에서 알게되어, 업무분리되어있는 저한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공을 요청시, 이 부분도 Optional하게 제공 하거나 제공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게 된다면 Confi 위반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1) CFA 협회의 요청
    - CFA 협회에서 나에대한 정보를 요청했다면 제출은 필수 입니다.
    - CFA 협회에서 나의 정보가 아닌 제3자 (고객, 동료 등) 의 정보를 요청했다면,
    제출은 필수가 아니다 제공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닙니다.

    2) 사법기관이 고객의 정보를 요청 시
    -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위반은 아니나 가급적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나 법무팀에 제공 여부의 위반에 대해서 확인 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문) 만약에 고객이 아닌 회사에 불법을 확인하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업무 분리 중 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것을 사법기관에서 알게되어, 업무분리되어있는 저한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공을 요청 시.
    > 이 부분도 위에 나온 내용처럼 사법기관에서 요청한다고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하기 전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에 확인은 해야 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