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주택연금

은퇴설계전문가 2권 279p 주택연금 관련 마. 다양한 세제혜택에서 주택연금의 대출이자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연금소득에서 공제(200만원 한도)된다. 김종희 교수님께서 내용을 설명해주시며 종합소득세를 낼 때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연금소득에 잡힌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의 범위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으로 주택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지 않나요?

0

댓글

댓글 4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공부 중인 사람인데 … 교수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시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대출을 받는 개념이라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노령국민의 연금성 자금의 확보 촉진 차원에서 주택 담보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연간 2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0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김종희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희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주택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 중에 연금소득으로 있는 연금소득이 있을 때 이러한 연금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로 200만원한도로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중 연금소득의 범위로 포함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연금보험료 등 납부시 일정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준 부분과 적립기간 중 축적된 이자 등의 수익을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납부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없으므로 해당 주택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 적용시, 다른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이자비용 200만원도 소득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
  • 답변 감사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