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핵심문제집 모듈2 p-290

모듈2 부동산자산과 세금에서

문제 5.

보기4-취득세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한다라고하혔는데

5

문제6에서 과소신고가산세10%(부정과소신고40%)/무신고가산세20%(부정무신고40%)

 

여기서 취득세 신고하지않고 매각이 =/= 무신고랑 다른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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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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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김종희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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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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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설계 답변드립니다.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신고나 납부 등에 불성실한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세입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시험범위는 아님)

    그러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80%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널티성격의 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취득세과세대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과세물건과 각종 회원권 등의 경우에는 취득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명법 등의 위반이 되어 바로 제재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80%가 적용되지 않고 무신고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끝나지만, 그 이외의 취득세 과세물건은 누가 취득했는지 등이 등기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각지대를 이용한 취득신고 없이 건너띄기 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밝혀지만,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과는 별개로 80%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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