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79회 기출문제 풀이(원광진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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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세무 회계 1급 79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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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79회 세법 1부 문제 4번
다음은 도시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의제식품~~~
여기서
3. 2018년 확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이
(12,000,000+9,000,000+1,000,000) * 10% + 5,746,152 = 7,946,152원
이렇게 답안을 보니 나와있엇습니다.
여기서 12,000,000원 = 임차료
9,000,000 = 전기료
1,000,000 = ??
백만원이 무엇인가요??
1. 만약 돼지고기에 낸 관세,기타세금이라면 돼지고기는 면세품이라 수입되도 부가세가 안붙을꺼 같은데
2. 과일을 산 운임이라면 과일을 포함해서 전부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를 받았을텐데
라는 의문이 듭니다 ㅎ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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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강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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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산 운임은 별도 과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입니다.
과일은 면세, 운임은 별도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거래입니다. 문제에서 식재료와 기타거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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