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79회 기출문제 풀이(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 회계 1급 79회 기출문제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79회 세법 1부 문제 4번 

다음은 도시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의제식품~~~

여기서

3. 2018년 확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이

(12,000,000+9,000,000+1,000,000) * 10% + 5,746,152 = 7,946,152원

이렇게 답안을 보니 나와있엇습니다.

여기서 12,000,000원 = 임차료

9,000,000 = 전기료

1,000,000 = ??

백만원이 무엇인가요??

1. 만약 돼지고기에 낸 관세,기타세금이라면  돼지고기는 면세품이라 수입되도 부가세가 안붙을꺼 같은데

2. 과일을 산 운임이라면 과일을 포함해서 전부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를 받았을텐데 

 

라는 의문이 듭니다 ㅎ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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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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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강사님 답변입니다.

    ------------------------------

    과일을 산 운임은 별도 과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입니다.

    과일은 면세, 운임은 별도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과세거래입니다. 문제에서 식재료와 기타거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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