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기타소득/간주임대료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19년)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관련 3가지 사항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교재183페이지 2. 비과세소득 - (4)번의 직무발명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고용관계 있는사용자로 부터 받는건데

근로소득이 아닌 왜 기타소득으로 되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교재183페이지 2. 비과세소득 - (7)번의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

- 비과세소득으로 내용이 나와있지만 이부분은 184페이지 80%(90%) 필요경비 의제 부분과 중복됩니다.

  필요경비 의제가 들어간다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작품의 원작자 생존여부에 따라 또 과세부분이 달라지는게 아닌가 싶은데 문의드립니다.

 

3. 교재 327페이지 2번문제 - 물음2의 추계신고에 따른 간주임대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정답은 간주임대료 739,726원(익금산입, 상여) 처리되어있는데 추계결정에

 의한 간주임대료가 왜 상여처분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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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교재183페이지 2. 비과세소득 - (4)번의 직무발명보상금

    답변 : 183페이지 2. 비과세소득 - (4)의 내용을 삭제하고, (8)의 내용으로 대체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사전 지급되면 근로소득이고, 퇴사후에 지급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질문2. 교재183페이지 2. 비과세소득-(7)번의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

    답변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것외의 양도분이 과세되므로 80%(9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질문3. 교재 327페이지 2번문제-물음2의 추계신고에 따른 간주임대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답변 : 아래와 같이 답안 수정 바랍니다.(추계신고시 기장의무의 책임을 물어 상여처분함. 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추계결정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

    간주임대료 665,754원 (익금산입, 상여)

    150,000,000원 × 100일 × 1.8% × 1/365 = 739,726원

    추계과세표준 : 간주임대료 739,726원 – 간주임대료 739,726원 × 10% - 주요경비 0원 = 665,754원

    익금산입액 : 추계과세표준 665,754원 – 결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0원 = 665,754원

    질문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본문내용은 정오표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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