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영세율관련 분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66회 일반분개 3번 문제

3) 4월 15일 당사는 수출업자인 (주)건영상사와 수출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공급가액 5,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부가치세법 규정에 맞게 전자발행 하였으며, 대금은 다음달 10일에 받기로 하였다(매출계정은 용역매출을 사용할것)

답 : 유형 :12영세(영세율구분:10수출재화임가공용역)

 

67-2특별회 일반분개 1번 문제

1) 1월7일 미국의 TOPMOUNT사에게 동사제품의 국내판매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USD $7,000(기준환율 1,090원)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외국 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의한 영세율대상에 해당한다. 매출액은 용역매출로 반영하고, 하단의 영세율구분도 입력하시요.

답 : 유형:16수출(영세율 구분 :9번)

 

위 두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문제인거 같은데 66회는 영세고  67-2특별회는 수출인가요?

무슨 기준으로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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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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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증빙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 영세

    그 외 = 수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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