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 유슬기 강사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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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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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할 때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기초 퇴직급여 충당부채 -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액 - 충당부채 부인 누계액) 을
차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새롭게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 차감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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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금산입 한도 계산때문에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추계액 기준액에 전환금을 더한 금액에서 '설정전세법상충당금잔액 '을 뺀 금액만 손금인정 해줄게.
라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추계액 적용률은 0%입니다. 사실 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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