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의(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습문제 문의드립니다.

※  81페이지 - 문제7번 - 2번 19년 제2기 포도 100,000,000원 매입

   - 와인제조사용 : 4,000만원(국내판매) + 1,000만원(수출) X 2 / 102 = 980,392원(의제매입세액공제액)

   - 위의 답안에 문의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같은 경우 면세품목 매입 후

    과세품목으로 판매를 하면 누적효과 및 환수효과로 인해 공제를 해주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1,000만원 수출로 사용한 경우는 수출이 물론 과세분류이긴 하지만

    영세율이기 때문에 환수효과가 나오지 

    않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세청으로 VAT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

    데 왜 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와 같이 문의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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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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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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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0%, 10% 모두 해당합니다.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영세율은 10%과세하고 다시 수출로 인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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