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 세무회계 1급 교재 98쪽 입니다. 매입내역에 1번 원재료 구입액을 보면 전액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나, 이 중 10,000,000원은 공급일이 4월 23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10월 22일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후세금계산서 특례 어느 곳도 해당되지 않고 지연발급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왜 40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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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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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강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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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이후 6월 수취분에 대해 지연수취가산세는 부담하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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