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익귀속시기 (전산세무 1급)
책도 출판 안되서 프린트물로 보는중이어서요. 교재 몇페이진지 모릅니다. 법인세법 용역제공 손익 귀속시기에 있어서 단기건설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은 진행기준만 인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확인문제 2번에 기출 73회 문제 보면 보기 3번에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 귀속사업연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가 맞는 보기로 나와있네요.
강의 들어보면 설명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런게 한 두번이 아니라 화가 날 지경입니다. 매번 책 내용이랑 다른 보기는 설명안하고 그냥 넘기시네요;
제가 직접 찾아보고 다른 교수님께 여쭤본 결과 '기업회계기준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책을 수정하시던지 강의를 다시 찍던지 학생들 상대로 잘못된 정보 좀 가르치지 마시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강의 끊은거 진심으로 후회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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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은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입니다.
이론 교안 부분에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선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출문제로 강의풀이가 진행되다 보니 애매한 보기의 경우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교재는 현재 인쇄중이라 빠르게 출고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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